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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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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1., 2022. 5. 3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2025. 11. 18.>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거서류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④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7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8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9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1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10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2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처리

제1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처리)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11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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