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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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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8, 2022. 8. 10〉 〔전문개정 2014. 1. 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09. 4. 28, 2024. 6. 13.〉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8〉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개정 2014. 1. 8, 2019. 5. 28, 2022. 8. 1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 8, 2015. 12. 8, 2024. 6. 13.〉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15. 12. 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 7. 9〉 3. 삭제〈2022. 8. 10〉 4. 삭제〈2022. 8. 10〉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 6.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8. 9〉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삭제 2024. 6.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흥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3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5 위원의 해촉

제4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6 간사 및 서기

제4조의6(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과장,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7 수당 등

제4조의7(수당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2025. 10. 2.> ②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8〉

제6조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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