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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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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신청

제2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위탁협약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 대상 및 범위 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위탁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장비 목록 6. 수탁자의 의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격 및 책임

제5조(자격 및 책임) ① 산후조리원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④ 그 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 4. 전년도 사업실적 5. 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 · 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제12조(이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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