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양양군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 2019.2.26.>
양양군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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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양양군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 2019.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2.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4개월 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땅에 묻거나 봉안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2019.2.26.>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4.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수리 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3.2.28.> 5. "봉안시설"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묘 또는 봉안당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3. 23, 2019.2.2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4조(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 7. 21, 2009. 3. 23>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05. 12. 6> 2.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단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23,2012.5.11, 2018.10.1, 2019.2.26.> 3. 양양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4. 양양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5. <삭제 2000. 7. 21> 6. 합장묘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5. 12. 6><개정 2012. 05.11> 7.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신설 2009. 3. 23>
제5조(사용신고) ①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한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규격의 분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③ 묘지는 장기적인 수급을 위하여 사전예약을 불허한다. <신설 2005. 12. 6>
제6조(사용신고수리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28.> 1. 사용권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개정 2023.2.28.> 2.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 사용 신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3.2.28.>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2.26.> 4. 분묘 또는 봉안시설, 부대시설 등이 공중에 해를 끼칠 때 <개정 2000. 7. 21, 개정 2023.2.28.>
제7조(묘지 사용기간 및 처리) ①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6., 2023.2.28., 2025.11.18.>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5.12.6., 2023.2.28.> ③ 합장묘의 사용기간은 추후 매장할 사용자의 사용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12. 6.,개정 2023.2.28.>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의 사용자는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신설 2025.11.18.> <조 제목 개정 2025.11.18.>
제8조(사용료등) ①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신고 또는 기간연장 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며 석물가격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2023.2.28.> ② 군수는 공설묘지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합장묘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매장비만 납부한다. <신설 2005. 12. 6> ④ 사용기간 연장신청시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 6, 2009. 3. 23>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2.28., 2023.2.28.>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5. 12. 6, 2020.1.9.,2023.2.28.>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선순위 유족, 병역명문가 등록자<신설 2023.2.28.>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기타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관리비만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05.12.6.,개정 2023.2.28.>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1조(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 된다.<개정 2023.2.28.> 1. 사용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3.2.28.> 2.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의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3.2.28.>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23.2.28.>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4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6.,2022.1.10., 2025.11.18.>
제12조(묘지의 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1기당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6, 2019.2.26.> 2. 배우자의 합장을 위하여 생존자가 예약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 묘지에 연접하여 1기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 신청할 수 있다. 3. 봉안묘지의 1기당 설치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3. 23, 2019.2.26.> 4. 봉안당은 1기당 0,027㎥(0.3m×0.3m×0.3m)로 한다. <신설 2005. 12. 6, 개정 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