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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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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2022.4.19.>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2. 기금운용 수익금 3. <삭제 1999. 1. 9> 4. 기타 수익금 <개정 1999. 1. 9>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4.,2020.12.23., 2025.11.18.>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복지정책과장이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 9. 30., 2007.6. 25., 2018.10.22.,2021.10.1.> ②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노인복지기금항목설치)로 관리한다.<개정 1999. 1. 9.,2022.1.10.>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1999. 1. 9, 2010. 11. 15> 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원금 및 당해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과 사회사업가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7. 6. 25, 2008. 2. 27, 2013.08.09, 2014.10.30., 2018.10.22.,2021.10.1., 2024. 11. 14., 2025. 4. 15.>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노인 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9.16.>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9.9.1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 기금의용도

제11조(기금의용도) 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연구소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지원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등)관리 5.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8.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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