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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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중 양양군(이하 “군”이라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개정 2025.11.18.>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7.>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창업관련 상담·자문 및 교육 2. 제품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5. 2. 17.>
제3조의2(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 현물 및 용역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2.]
제3조의3(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7.>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8.> ③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8.> ④ 제3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8.> ⑤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삭제<2025. 2. 17.>
제6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1.18.> ③ 이차보전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25.11.18.>
제8조(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사업의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에 필요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접수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7.> ② <삭제 2025.11.18.>
제10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7.> ② <삭제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