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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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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기종

제2조(임대기종) 임대기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 기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개정 2020.7.15>

제3조 임대대상자

제3조(임대대상자) ① 임대대상자는 양양군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생산자 단체라 함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4조 임대신청 및 절차

제4조(임대신청 및 절차)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농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계약

제5조(임대계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운영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임대료 등

제7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임대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의 3/1,000이내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결정 후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농기계 임대료는 300,000원/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00원 미만은 절삭한다. <개정 2009. 3. 23,2014.12.19> ② 제1항에 의거 임대료 납부는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에는 다음 농기계 임대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8.> ③ <삭제 2020.7.15>

제7조의2 임대료 감면

제7조의2(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8조 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양도 및 대여금지

제9조(양도 및 대여금지) ① 임대대상자는 임대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수수료를 받는 임작업 행위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위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임대된 농기계를 즉시 회수하고 임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군수는 임대 대상자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 농기계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취소

제11조(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취소하게 된 때에는 관련사실을 임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삭제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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