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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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 2.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 3.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5.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 ④ <삭제 2018.4.2>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위반으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8.>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1.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4.2> ⑥ 제7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2., 2025.11.18.>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8.>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되,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특수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18.>
제12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