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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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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5.>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의 주관 실ㆍ과ㆍ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9.5.]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1.0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1.05, 2024. 12. 26.> ③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경제환경국장과 안전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2024. 12. 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제4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01.0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1.05., 2019.9.5.> ④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5.>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7.>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9.9.5., 2025. 11. 17.>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의 회계 간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7.>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7.>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5., 제5호에서 이동 2025. 11. 1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5.>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9.9.5., 2025. 11. 17.>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처분 정보(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일, 취득·처분가액, 취득·처분면적) [전문개정 2019.9.5.]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5.>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9.9.5.>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9.9.5.> 7.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9.5.>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제1989호>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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