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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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이하 “반기문 평화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취득”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이란 소장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2. 위치: 충북 음성군 원남면 행치길 15-5 3. 기능: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운영 및 소장품에 대한 연구·조사 등
제4조(휴관)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①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반기문 평화기념관 입장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소장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입장이나 소장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심신장애인 <개정 2025. 11. 17.>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소장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기문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소장품이나 그 밖의 기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소장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그 피해가치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반기문 평화기념관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학·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삭제 2024. 12. 30.> 4. 그 밖에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반기문 평화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및 전시·대여·보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이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