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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군산시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본청ㆍ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검진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급식실 환경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 급식실 공기질 관리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실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해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폐암검진 주기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사 소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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