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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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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군산시의 공유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25.11.17.>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1.1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6>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9.23>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08.1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1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2.08.16>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이관 <신설 2015.11.02>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신설 2017.03.23> <개정 2022.12.15> 8.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20.11.11.> 9.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15.>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제3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11.02>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11.1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8.0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제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9.23>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07.15.><개정2025.11.17.>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4.09.2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개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9.23, 2015.11.02, 2022.12.15, 2025.11.1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12.15., 2025. 7. 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3억원 나. 처분의 경우 : 3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3백30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3백3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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