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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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4. 15.>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삭제 2017.03.28> ② <삭제 2017.03.28> ③ <삭제 2017.03.28> ④ <삭제 2017.03.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03.28>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02, 2017.03.28>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