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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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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4. 15.>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삭제 2017.03.28> ② <삭제 2017.03.28> ③ <삭제 2017.03.28> ④ <삭제 2017.03.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03.28>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02, 2017.03.28>

제12조 위원수당등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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