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열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1. 12.>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