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열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수당과 여비

제7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1. 12.>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

제9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1조 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