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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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삭제 <2013.3.29>
제3조(기금의 조성)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3.3.29]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 여가시설의 관리운영에 수반(隨伴)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및 읍ㆍ면ㆍ동 노인분회의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ㆍ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剩餘金)은 모두 재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2015.11.20.> ②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5.11.20.>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의2 삭제<2024.11.26.>
제6조의3(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삭제<2024.11.26.> [본조신설 2013.3.29]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7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1.18.> [본조신설 2016.11.23.]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