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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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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개정 2025.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11.18.> [제목개정 2025.11.18.]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삭제 <2025.11.18.> 6. 삭제 <2025.11.18.>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상주시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1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목개정 2025.11.18.]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5.11.18.>

제7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구역 안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본조신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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