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4.]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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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5.11.18.>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 「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도로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
제3조 삭제 <2021.6.4.>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18.]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2017.6.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가로수 업무 담당 과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2017.6.3.]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4.11.26.> [시행일:2017.6.3.]
제8조(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상주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병해충과 공해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식재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제10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 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식재 기준) 가로수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식재 가. 식재간격은 동지역 6미터, 읍·면지역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 제공 및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식재 가. 식재 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식재 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 시기에 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