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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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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조성된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생태교육장 내 생태교육시설(전시관, 다목적강의실, 야외체험장) 및 관리편익시설(관리사무소, 숙박시설, 잔디광장, 야외화장실, 팔각정자)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이란 생태교육시설과 관리편익시설에 종속된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웅산로 705에 둔다.

제4조 생태교육장의 기능

제4조(생태교육장의 기능)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업무 등을 수행한다. 1.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2.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교육 시행 3. 생태교육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사업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생태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설 중 숙박시설과 다목적강의실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장

제6조(휴장) 생태교육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생태교육장의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시설사용료 및 사용신청

제7조(시설사용료 및 사용신청) 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1., 2025.11.18.> 1. 전부면제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상주시가 주최하는 공식행사 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2. 일부면제의 경우 가. 20퍼센트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퍼센트 감면 :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 ②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제9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가 부주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력운용 등

제10조(인력운용 등) 시장은 생태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생태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생태교육장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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