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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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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수상레저센터(이하 “수상레저센터”라 한다)는 “상주보 수상레저센터”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로 구성되며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120-7번지 일원 2.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0-4번지 일원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란 제5조의 시설·기구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대회, 교육, 체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2호의 사용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수상레저센터를 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수상레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수상레저에 대한 교육, 체험활동 2. 각종 수상레저 대회 개최 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4. 수상레저센터를 활용한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5. 그 밖의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

제5조(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저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1.1.> 1.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가. 수상레저센터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샤워실, 장비보관창고 등 나. 계류장 : 경천대, 송악공원, 경천섬, 회상나루 다. 부대시설 :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창고, 파고라, 주차장 등 2.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가. 수상레저센터 : 사무실, 강의실, 화장실, 샤워실, 다용도실, 장비 보관창고 등 나. 계류장, 슬립웨이, 주차장 3.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수상레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3개월 만료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레저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수상레저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임대

제10조(임대)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레저활동의 지원

제11조(수상레저활동의 지원)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대회ㆍ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 ① 수상레저센터 시설ㆍ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상레저센터 기구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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