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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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5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2.8.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 1. “시설물”이란 서바이벌경기장, 서바이벌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테마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바이벌시설 : 서바이벌경기장 2. 서바이벌장비 : 총기류, 헬멧 등 3.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화장실, 개인물품보관함 등
제5조(이용료 납부) ① 테마파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테마파크 내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② 테마파크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8.30.>
제6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밀리터리테마파크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2023.9.25.> 1. 전염병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