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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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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이하 “곶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상주곶감의 역사성·전통성·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곶감공원의 관리·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2. 야외시설 : 야외광장, 야외무대, 조경시설물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곶감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곶감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곶감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이용료

제6조(관람·이용료) 곶감공원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다목적강당 2. 야외광장 및 야외무대

제7조 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곶감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이용 목적에 위반되거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곶감공원 내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1., 2025.11.18.> 1. 전부면제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행사 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2. 일부면제의 경우 가. 20퍼센트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퍼센트 감면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신설 2025.11.18.>

제10조 이용료의 환급

제10조(이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다.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90퍼센트 환급 ② 이용일 이후는 이용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인력운용 등

제11조(인력운용 등) 시장은 곶감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곶감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곶감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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