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이하 “곶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상주곶감의 역사성·전통성·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곶감공원의 관리·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2. 야외시설 : 야외광장, 야외무대, 조경시설물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곶감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곶감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이용시간) 곶감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이용료) 곶감공원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다목적강당 2. 야외광장 및 야외무대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곶감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이용 목적에 위반되거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곶감공원 내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1., 2025.11.18.> 1. 전부면제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행사 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2. 일부면제의 경우 가. 20퍼센트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10퍼센트 감면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신설 2025.11.18.>
제10조(이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다.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90퍼센트 환급 ② 이용일 이후는 이용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1조(인력운용 등) 시장은 곶감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곶감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곶감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