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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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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0. 1. 14,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공연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수련시설”이라 함은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라 함은 도서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시립어린이집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5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 3.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② 삭제 (2020. 1. 14)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공연시설 사용시간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공연시설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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