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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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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건립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의 범위

제2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저소득층 시민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사용 및 허가

제3조(사용 및 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화성시 관내 노동조합 협의체에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수강료의 징수

제6조(수강료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교육은 3만원을, 3개월 미만의 교육은 월1만원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으며 1인 1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 1. 7) ③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 납부하며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7조 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그 밖에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한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② 복지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지방재정법」,「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9) 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수탁자의 자격

제8조의2(수탁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7. 10. 16]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위탁 및 임대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특별한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취소, 사용정지 또는 사용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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