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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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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관련 단체·관련전문가·관련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부서 설치

제11조(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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