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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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화성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6)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하고,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실적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 한 경우
제11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12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