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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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태체험 학습의 기회 제공 및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전시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설치한다. ②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58을 주소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기능)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2. 환경교육 관련 강사·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 주제 각종 행사의 개최 4.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보전 및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시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교육실 3. 수장고 4.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 ① 시장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3. 13)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입장·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학교, 공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주민공동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전시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예약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육용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