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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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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시민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 12. 30, 2024.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0, 2024. 7. 15)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 상태에 노출돼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11. 12)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7. 15, 2024. 12. 31) 1. 삭제 (2015. 12. 30)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미터 이내 통학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구역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구역 8.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8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흡연 장소의 설치

제9조(흡연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삭제 (2015. 12. 30)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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