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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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야생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
제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8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