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8]
화성시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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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성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26. 1. 23) 1.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19)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 1. 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5. 21)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재택당직근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2]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19. 4. 8, 2022. 4. 28, 2026. 1. 23) 1. 본청: 2명 이상 2. 직속기관ㆍ사업소: 1명 이상 3. 구: 1명 이상 4. 읍·면·동: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에 의한 무인경비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의 보완대책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3, 2012. 1. 19, 2013. 5. 21, 2015. 2. 16, 2016. 7. 1, 2019. 4. 8, 2024. 4. 9, 2025. 6. 30)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및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시장이, 그 밖의 부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로 통보하면 부서에서 당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휴가,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2. 4. 28)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를 말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당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26. 1. 2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기타 중요한 사항 [시행일 2026. 2. 1]
제9조(숙직 근무자의 교대근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전문개정 2013. 5. 21]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 5. 2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1)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12조(당직 차량의 운영) 재산관리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과장을 말하고, 구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을 말한다)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6. 1. 23) [시행일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