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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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① 군수는 증평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