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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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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증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정책 시행계획

제2조(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를 위한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증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하 “인구정책”이라 한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변동 추이 및 원인 분석 3. 인구정책의 추진 결과 평가 및 분석 4. 인구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 기관, 단체와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인구정책의 협의 3. 인구정책의 발굴 및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미래전략과장, 보건소장, 읍ㆍ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 및 출산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교육기관 공무원 라.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전입장려 지원 사업

제10조(전입장려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자 또는 인구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지원금 또는 기념품 등(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입 지원금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요건: 지원 신청일 기준 전입자(제2호마목의 경우 기업체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전입세대 나. 군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다.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기업체 근로자”라 한다) 마.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 ③ 전입 장려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시책별 세부지원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11. 18〉

제12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12조(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생활안정 및 출산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혼인 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일 것 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일 것 ③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5년간 연 최대 150만원 이내로 한다. ④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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