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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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담당 과장과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원안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3. 심의보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사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사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