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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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액션그룹 교육, 액션그룹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하는 말로, 여주시에 있는 생산·가공농가에 의해 생산된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여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추진단 설치)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 구성 및 역할)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사무국은 상근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한다. 2.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관련 사업비를 집행한다. 3. 역량강화 사업 운영과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2.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제8조(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 ① 시장은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추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2.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집행 및 사업 총괄 5.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6.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7.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8.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9.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10.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11. 지역사회 발전을
제9조(추진단의 책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⑤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사업 운영,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