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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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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

제2조(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주변지역지원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12.20.〉 1. 조성면적 9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제3조 주변영향지역

제3조(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로 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폐기물자원화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 외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지역지원대상시설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해당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봉투 판매액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선불카드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15.5.12.〉〈일부개정 2016.6.30.〉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시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 금고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과장과 기금총괄 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2.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일부개정 2018.3.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3.27.〉 5.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8.3.27.〉

제8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4.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5.3.31.〉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신설 2013.12.1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신설 2013.12.1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3.27.〉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3.27.〉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8.3.27.〉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신설 2018.3.27.〉 5.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3.27.〉 6.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8.3.2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1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3.27.〉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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