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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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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정 2023. 6. 8.>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이 예정된 예비신혼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3. <삭제 2023. 6. 8.>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책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부서의 역할

제4조(부서의 역할) ① 군의 모든 부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구증대담당관은 인구정책의 지휘부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③ 자치교육과는 교육 분야, 문화체육과는 문화 분야, 가족복지과는 보육ㆍ노인복지 분야,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분야, 도시개발과는 주택 분야, 보건소는 임신ㆍ출산ㆍ건강 분야, 농업기술센터는 귀농ㆍ귀촌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5. 4. 1., 2025. 11. 19.> ④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교육 및 시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제7조 교육 및 시책 사업

제7조(교육 및 시책 사업)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공무원ㆍ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제8조 결혼 지원

제8조(결혼 지원) 군수는 결혼 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장려 사업 2. 일ㆍ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3.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개정 2023. 6. 8.> 4. 청년 등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출산 등 지원

제9조(출산 등 지원)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1. 임신ㆍ출산 <개정 2025. 11. 19.> 2.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11. 19.> 3.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개정 2025. 11. 19.> 4. 육아에 필요한 양육비, 교육비 등 <개정 2025. 11. 19.> 5. 군민 대상으로 출산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결혼,육아 등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 제작 및 지원 6.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노후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제10조(노후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군수는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11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인구증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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