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강화군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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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대의 대원 및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시설”이란 함허동천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9. “평상”이란 나무로 제작된 일반평상과, 전기제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평상을 말한다. 10. “대형천막”이란 1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는 천막을 말한다. 11. “성수기”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1
제3조(매표소) 매표소는 야영장에 설치한다. <개정 2025. 11. 19.>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 야영장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입장료는 선납(先納)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④ <삭제 2021.11.17.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개정 2025. 11. 19.>
제5조(시설사용료 등)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② 삭제 <2025. 11. 19.> ③ 삭제 <2025. 11. 19.> ④ 족구장 및 농구장 사용료는 사용할 때 징수하고, 사용시간은 1회 최대 1시간이 원칙이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약) ① 삭제 <2025. 11. 19.>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예약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③ 인터넷 및 전화ㆍ방문 등을 통한 예약자는 예약 신청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제7조(야영시기) 시설은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야영장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영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제8조(예약자 이용시간) ① 예약자는 1박 이상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② 1박 이상 체류 예약자의 이용시간은 사용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19.>
제9조(입장권의 구분) 입장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개인 입장권과 단체 입장권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5.16., 2021.11.17., 2025. 11. 19.>
제10조(무료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강화군민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 <개정 2025. 11. 19.>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온 영유아 <개정 2025. 11. 19.> 4. 노인 <개정 2025. 11. 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1. 19.>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4. 12. 26., 2025. 11. 19.> 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1. 19.>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5. 11. 19.> 9.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 <개정 2025. 11. 19.>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제11조(징수구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구역 범위는 마니산국민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① 삭제 <2025. 11. 19.> ② 입장료 등은 따로 수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수입금은 다음 평일 근무일에 납입한다. <개정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