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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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4.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5.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관광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야간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