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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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는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를 말한다. 7. “어린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일반”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말한다. 10. “회원제”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ㆍ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 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 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시설 훼손 우려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 전날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용자가 체육행사 개최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체육시설에서 공연할 시,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조직, 직장인 모임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시민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8조(사용자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을 마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⑤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또는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 전 공고를 통해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차량 운행)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지닌 경우 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운행 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부대시설사용, 중계방송 및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3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단,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 시간당 사용료: 당해 사용료의 20%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당해 이용료의 50%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