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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4.17.>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2장 체육진흥 지원

제4조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 <신설 2021.12.29.>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심의 3.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결산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회 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05.17.> 2. 위촉직 :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1.05.1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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