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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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4.17.>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2장 체육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 <신설 2021.12.29.>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심의 3.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결산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회 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05.17.> 2. 위촉직 :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1.05.17.>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