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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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성) ① 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연주단원(교향악단, 합창단), 사무국장, 사무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두고 각 단에 지휘자를 둔다. ④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50명 이내의 연주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합창단은 40명 이내의 연주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각 단의 연주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예술감독의 역할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ㆍ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술단의 사무업무 ⑤ 지휘자의 유고가 있을 때는 합창단은 수석파트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업무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단원의 유고 시 업무분장에 의해 해당 임무를 부여한다.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채용)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채용한 단원을 말한다. ④ 단원 채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정기평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의2(지휘자의 위촉)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3(사무국장 및 사무단원의 채용) 사무국장과 사무단원의 채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 등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채용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정년 등) ① 단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의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이면 6월 30일에, 하반기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상임단원의 근로기간은 정년이 보장하는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거치지 않거나(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단원의 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신질환 및 신체상의 장애 등에 의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망이 없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7.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8.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복무)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연주단원 : 10:00·16:00(휴게시간 포함) 2. 사무단원 : 09:00·18:00(휴게시간 포함) ② 상임단원의 입단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상임단원 및 사무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다. ⑤ 연주단원은 예술단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제8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 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 시 호봉승급제한, 연속 2회 시 감봉, 연속 3회 시 해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기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1호~제5호에 해당되는 단원은 전년도 정기평정 점수를 준용한다. 1. 6개월 이상 휴직 중(공상 포함)인 단원 2. 임신, 법정 출산휴가 및 공상휴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자)인 단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애사인 단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정 전까지 지휘자에게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단원 5. 정년이 1년 이하로 남은 단원 6. 평정일 기준 당해연도 입단 단원 ④ 연주능력 평정 시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비공개로 선정한다. ⑤ 정기평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악장, 연주단원, 사무단원을 구분하여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전형위원)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 채용 시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 및 사무국별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