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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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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통합기금업무 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④ 통합기금업무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7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 운용과 관련된 본청 국장 및 각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3 회의 소집 및 운영

제7조의3(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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