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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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등) 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기 차고 확보와 주차장 공유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그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장관리자는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④ 대형차량 등이 1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주차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⑥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해당 주차
제6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자가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② 공영부설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18.>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 다만, 공무수행 자동차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삭제 <2022.11.18.> 4.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개정 2023.7.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9조(가산금 등) ① 법 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3. 법령에 따른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이동한 경우 7.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후에 발견한 때에는 이미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며, 통지서를 받은 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제10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과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11조(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등) ①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를 주차구획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관리자는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