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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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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

제2조(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개정 2025.11.19.>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최대 3회 <신설 2025.11.19.> 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9.> ③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대상포진: 65세이상 시민 <개정 2025.11.19.>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26세 시민 <개정 2025.11.19.>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신설 2025.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2. 과거 해당 선택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삭제 2025.11.19.> 4. <삭제 2025.11.19.>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5.11.19.> 2. <삭제 2025.11.19.>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6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⑤ 시장은 제2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거부 및 환수등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제9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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