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영천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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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4.12.31> 1. 개최일시 2. 출석의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02.24>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04.15, 개정 2010.02.24, 2014.12.31, 2019.11.18.>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9.9.25.>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4.15>
제4조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12.3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02.24>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02.24, 개정 2014.12.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02.24>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1. <삭제 2024.4.5.> 2. <삭제 2024.4.5.> 3. <삭제 2024.4.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05.30>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04.15, 2012.05.3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 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0> 1. <삭제 2024.4.5.> 2. <삭제 2024.4.5.>
제9조 <삭제 2012.05.3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30, 2014.12.3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