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문경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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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2.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등
제3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2.12.31.>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생계자금 3. 직계비속을 위한 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①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로서 계속하여 문경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수급자 세대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5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성질상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때 그 한도액은 제1항의 융자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6조(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전세계약은 시장명의로 계약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5천만원 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5.11.19.>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시장은 주택임대계약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은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기준」제11조의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하고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 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2.12.31., 2019.7.17.> ②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의하여 생활안정자금 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계약해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임대기간 도중에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10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생활안정자금 상환 등) 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문경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임대주택의 보증금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된 전세입주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2.12.31.>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