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문경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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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19.> 2. “위생 관련 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3. 삭제 <2025.11.19.> 4. 삭제 <2025.11.19.> 5. 삭제 <2025.11.19.>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1.19.>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제4조(지원 사업)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관광 및 지역대표음식 발굴, 개발, 보급 지원 사업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방역, 방충, 포충, 위생물품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8.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위생업소의 친절과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1.19.]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2. 시의회 의원 3. 관광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