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문경시 · 공포일 2025-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이용요금) ①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3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5.11.19.>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5. 2. 28., 2019.8.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및 종전 제7호는 14호로 이동, 2025.11.1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및 종전 제8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11.1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제4조(운행구간) ①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의 구간으로 하며, 전동차의 정비 및 보관을 위하여 공원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축제기간, 성수기 중 7월, 8월 및 10월, 11월은 옛길박물관에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까지만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속 10킬로미터 내외로 저속운행한다. <신설 2022.10.17.,시행 2023.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기 및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2.10.17.,시행 2023.4.1.>
제5조(운행시간) ①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3월 1일 ~ 10월 31일) : 09:30 ~ 17:30 2. 비수기(11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10:00 ~ 17:0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눈·비오는 날은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그 밖에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탑승안전) ① 시장은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동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