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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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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무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4조(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이하 “수탁 및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탁ㆍ대행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탁ㆍ대행사무의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사업ㆍ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제7조 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법령과 다른 조례에 수탁 및 대행기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및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7. 연간 위탁 및 대행 비용(위탁 및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8.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 및 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군의회에 제출하는 공공위탁ㆍ대행 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제8조 계약체결 등

제8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하려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사무명, 사무내용 3. 위탁ㆍ대행 기간 4. 위탁ㆍ대행 사업비용 5.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의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7.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의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ㆍ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 위탁 및 대행사무명, 기간 등을 함안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금지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금지)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ㆍ대행사업비 등

제10조(위탁ㆍ대행사업비 등) ① 군수가 수탁ㆍ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ㆍ대행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위탁ㆍ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업비에 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 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 과정ㆍ처리 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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