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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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은 3세대 이상 가정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금액: 3세대 이상 가정당 월 5만원 2. 기간: 효도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3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지원기준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 신고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3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