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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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괄개정 2021.12.29.)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024.9.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5.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전부개정2024.9.25.)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2025.11.19.)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5.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6.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024.9.25.)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 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별·연령·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2024.9.25.)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4.9.25.)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